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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본약관은 주식회사 시스퀘어 코리아 (이하, “당사”라 함) 과 주식회사 시스퀘어 (이하, “해외물류센터”) 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패스카트의 일부 서비스인 코스몽 서비스(이하 “코스몽”이라 함) 를 이용함에 있어서 당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정의)
  1. “코스몽”이라 함은 당사가 본 약관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코스몽”을 운영하는 당사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코스몽 서비스"라 함은 당사가 운영하는 "패스카트"의 일부 서비스로서, 코스몽 홈페이지 내 코스몽의 카테고리에 게시된 상품에 대하여 회원이 수입대행에 따르는 총 비용을 결제시 코스몽이 해외사용이 가능한 기명식 법인신용카드 및 해외송금(Wire Transfer) 등을 통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회원을 대신해 구매하여 회원이 지정하는 국내 수취처까지 배송하여 이를 회원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수입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에 해당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코스몽”에 접속하여 본약관에 따라 “코스몽”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4. “회원”이라 함은 “코스몽”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개인 이용자로서, “코스몽”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코스몽”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단,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14세 미만인 자 및 법인이나 회사명으로 코스몽에의 회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5.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코스몽”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비회원은 실질적인 구매신청을 할 수 없사오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코스몽은 본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코스몽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2. 코스몽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코스몽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공지하거나 회원이 제공한 E-mail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공지합니다.


  4. 코스몽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 이미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코스몽에 송신하여 코스몽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본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코스몽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나. 회원이 코스몽을 통해 서비스를 의뢰한 경우 해당 재화의 국제배송 및 통관대행 서비스 제공
    다. 기타 코스몽이 정하는 업무


  2. 코스몽은 코스몽 주소,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명시하여 코스몽 사이트 또는 회원의 e-Mail로 공지합니다.


  3. 코스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두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물품의 재고를 해외 및 국내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코스몽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 경영상 결정에 의하여 코스몽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본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코스몽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제6조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
  1. 회원은 본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코스몽이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코스몽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 가입신청자가 본약관 제8조 4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제7조 4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코스몽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나.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다. 법인정보를 이용하여 법인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라.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등록하는 경우
    마.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코스몽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코스몽의 회원가입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회원가입시 기입한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이나 기타 방법으로 코스몽 또는 패스카트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5. 코스몽은 당사가 운영하는 패스카트 서비스의 일부 서비스로서, 패스카트 서비스와 같은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코스몽 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패스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코스몽에서 변경된 회원정보는 패스카트 회원정보에 자동적으로 반영됩니다.


  6. 회원가입 정보를 받은 경우도 본조 2항 가, 나, 다, 라 항목에 해당될 시에는 회원가입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 제7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1. 회원은 코스몽에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코스몽은 즉시 이를 처리합니다.


  2. 거래가 진행중인 회원은 거래가 종료된 후, 사이트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3. 코스몽에서 탈퇴 또는 자격상실될 경우, 패스카트에서도 자동적으로 탈퇴 또는 자격상실 처리됩니다.


  4.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몽은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 가입신청 내역에 허위내용이 발견된 경우
    나. 코스몽 사용과 관련하여 서비스요금 미납 등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다른 사람의 코스몽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라. 회원이 제출한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통지를 하지 않는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이 소재 불명되어 코스몽이 회원에게 통지, 연락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회원이 타인에게 무단으로 회원 아이디를 빌려 준 행위가 적발된 경우
    바. 코스몽을 이용하여 관련 법령과 본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약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코스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가. 코스몽이 본조3항에 의해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 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회원이 코스몽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문한 물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취소하였을 경우
    다. 회원이 위법, 불법 혹은 부정한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사용하였다고 코스몽이 합리적으로 판단 했을 경우


  6. 코스몽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이 말소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 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회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소명 기회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코스몽의 판단으로 회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코스몽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코스몽 회원가입시 등록한 E-mail 또는 코스몽 사이트내의 알림메세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코스몽이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해 통지를 하는 경우 코스몽 사이트에 공지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계약의 성립)
  1. 코스몽은 코스몽 서비스 신청 및 계약은 회원ID 단위로 체결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합니다.

    가. 회원이 코스몽에 있는 상품에 대하여 수입대행에 따르는 비용결제를 통해 “코스몽 서비스”를 의뢰하고 이에 대해 코스몽이 결제확인에 대한 알림메세지를 회원에게 송신하여 회원에게 도착된 시점에 회원과 코스몽간에 수입대행 거래계약이 성립됩니다.
    나. 회원과 코스몽의 계약성립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구매 및 결제 등 수입대행 전과정과 국제배송 및 수입통관, 국내 수취처 인도까지의 배송 전과정을 코스몽에 일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2. 회원의 “코스몽 서비스” 의뢰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코스몽은 서비스 의뢰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나. 회원이 관련 법령 및 동 약관에서 금지하는 재화에 대해 대행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다. 기타 “코스몽 서비스” 의뢰를 승낙하는 것이 코스몽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 (제공되는 서비스의 취급 제한 및 주의사항)
  1. 코스몽은 본약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회원을 수취인으로 하여 코스몽의 주소로 배송된 모든 물품을 회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코스몽 제7조 4항, 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약관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코스몽은 아래의 경우 회원에게 통보 후 한국으로 발송하거나 해당 발송자에게로 반송할 수 있으며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코스몽은 당해 물품을 발송인에게 반송하고 이를 회원에게 통보하며, 소요비용은 회원으로부터 정산하거나 코스몽의 임의대로 물품을 처리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나.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다.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도품 또는 모조품
    라. 내용 부실기재, 가격 허위기재 등으로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코스몽이 판단하는 경우
    마. 관세법 제 234조에 의한 수출입금지품은 취급불가
    바.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a. 의약품
      b. 한약재
      c. 야생동물 관련 제품
      d.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e. 건강기능식품
      f.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g. 식품류, 과자류
      h.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i.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j.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k.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상기 11가지에 해당하는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경우
    아. 주문한 상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11조 (결제방법)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결제방법은 다음 각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가. 폰뱅킹, 인터넷 뱅킹 등의 계좌이체
나. 온라인 무통장입금
다. 기타 코스몽이 인정하는 결제수단

 

■ 제12조 (배송신청 변경 및 취소)

회원이 “코스몽 서비스”를 통해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코스몽 해외물류센터에 도착한 이후, 물품에 대한 검품 결과 제10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몽은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 및 배송 등에 관한 계약 일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코스몽은 이 같은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며, 물품의 반송 등 사후조치를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회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13조 (서비스요금 결제 및 물품의 인수 및 보관)
  1. 회원이 코스몽에서 상품의 수입대행을 의뢰할 경우에는 코스몽 내 각 상품에 구현된 물품의 가격을 제11조 각 항의 형태로 결제해야 합니다.


  2. 코스몽은 코스몽과 이용자간의 “코스몽 서비스” 계약에 의해 코스몽 해외물류센터에 인수된 물품에 대해 국내의 수취처까지 배송하여 회원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코스몽은 코스몽 상품의 수입대행을 수행함에 따른 전체 금액을 이용자가 결제하기 전에 각각의 거래계약 유형별로 총지불가격, 수입대행가격, 운송료형태로 구분하여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4. 코스몽 서비스 이용시 코스몽에 명기된 가격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의 물품 구입가격과 현지송금수수료, 코스몽 해외물류센터까지의 현지배송료, 대행수수료, 국제배송료, 수입관세, 부가세, 기타세금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며 회원이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단, 합산과세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코스몽은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쇼핑몰 등 공급자 정보(쇼핑몰 명 등)와 코스몽에 명기된 가격의 상세내역에 대하여 이용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시 이를 E-Mail, 알림메세지 또는 1:1상담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6. 코스몽은 이용자가 코스몽을 통해 수입대행을 의뢰한 물품에 대해서 이용자의 대금결제 단위를 기준으로 포장하여 배송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결제 단위당 복수개의 상품이 각 상품의 공급자가 다를 경우에는 이를 코스몽 해외물류센터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배송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관세 등 제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조작 (분할 재포장 등)은 하지 않습니다.


 

■ 제14조 (국제배송 및 통관)
  1. 국제배송

    가. 코스몽은 코스몽과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 및 통관업무 제휴사를 통하여 코스몽 해외물류센터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의 항공운송, 수입통관, 이용자가 지정한 수취처까지의 국내배송의 용역을 제공합니다.
    나. 상기 ‘가’항에서의 코스몽 해외물류센터에서 이용자가 지정한 수취처까지의 배송구간에서 물품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수입대행가격 및 국제배송료를 포함한 총 금액을 보상합니다.


  2. 통관

    가. 코스몽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개인수입통관원칙에 의거,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운송 및 통관업무 제휴사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합니다.
    나. 상기 ‘가’항에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제세금은 운송 및 통관업무 제휴사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세관에 대납하고 코스몽은 이용자가 기결제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제세금을 운송 및 통관업무 제휴사와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제15조 (반품, 교환, 환급 등)
  1. 코스몽에서 회원이 수입대행을 신청한 재화가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계약해지 및 환급 절차를 취합니다.


  2. 이용자의 반품 신청에 의한 반품, 환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서비스 이행구간별로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이용자를 대신하여 구매하는데 기발생한 현지배송료, 국제배송료 등의 제비용, 과태료 및 제세금 등에 대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반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상품 상이, 결실, 파손, 손상, 오염에 의한 반품
    코스몽 해외물류센터로부터 회원의 수취전 까지 국제복합운송 중 구매대행 상품의 분실, 파손, 손상, 오배송, 오염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코스몽에 있으며 상품대금을 포함한 총결제금액 전액을 이용자에게 직접 배상합니다. 또한, 상기된 하자로 인한 반품이 코스몽 해외물류센터에서 수취전 해외 쇼핑몰의 귀책사유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코스몽은 이용자에게 반품을 받은 후, 코스몽이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외쇼핑몰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코스몽은 반품접수된 상품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단, 환급액에서 코스몽의 귀책사유가 없어 환급하지 않아도 될 비용항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 (책임범위)
  1. 코스몽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코스몽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원이 당해 물품을 구입할 당시의 물품가격과 제 비용 범위 내에서 회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관세는 제외)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코스몽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회원의 물품이 코스몽 해외물류센터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물품의 분실 파손, 배달지연 등으로 인한 손실 나. 회원의 신상명세, 주소 등의 기재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다.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실 라. 회원이 자가 사용의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 등을 위해 수입하는 행위로 인해 법적 규제가 발생한 경우 마. 본 약관 및 관련 법령 (국내외 법령 포함) 을 위반함으로써 생긴 손실 바.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사. 회원이 결제완료한 후 일방적인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 제17조 (차액 정산)
  1. 관세율표 개정, 세번 분류 변경, 전산시스템 오류, 환율차이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과 코스몽의 수입대행시 발생한 실제 비용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과부족금액을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에 한해 코스몽은 이용자와 사후정산(이후 '차액정산' 이라함) 할 수 있습니다.


  2. 차액정산 범위는 원 결제금액의 + - 10%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행해지며, 무통장 입금 비용 등 차액정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코스몽 또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루어 집니다.


 

■ 제18조 (긴급조치)
  1. 회원이 위법, 불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코스몽이 판단하는 때에는 코스몽은 관련 물품의 수취나 배송을 거절할 권리를 가집니다.


  2. 관할관청 또는 당국에 의해 코스몽이 배송한 물품에 대해 제재를 받았을 때 코스몽은 해당 물품을 관할관청 또는 당국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회원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손해에 대해서 코스몽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회원은 해당 물품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 및 관련비용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지 아니합니다.


  3. 코스몽 해외물류센터로 배송된 물품에 악취, 액체누수 그 외 이상이 있다고 인정됐을 경우 및 기타 긴급을 필요로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었을 경우 코스몽은 회원에게 해당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별도 장소로 이동 보관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손해에 대하여 코스몽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9조 (개인정보보호)
  1. 코스몽이 회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2. 회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는 해당 회원의 동의 없이 수집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코스몽이 집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나. 코스몽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 코스몽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마.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바.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코스몽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명시하거나 고지합니다.

    가.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성명, 소속부서, 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제30조 제1항, 제2항 및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한 및 그 행사방법
    마. 그 밖에 개인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회원은 코스몽에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코스몽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회원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코스몽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5. 코스몽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집니다.


  6. 코스몽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7. 코스몽은 회원에게 코스몽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신규 서비스 등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수집한 후 판촉활동 (이메일광고, 모바일광고, 텔레마케팅광고 등) 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기본적으로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코스몽에 통보하고 코스몽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제21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회원가입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및 타 회원의 정보도용행위
나. 코스몽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다. 코스몽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라. 코스몽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마. 코스몽과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코스몽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이 경우 코스몽은 임의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

코스몽 사이트를 통해 하이퍼 링크 (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됩니다.) 방식 등으로 연결된 타 사이트를 통해 제3자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의하여 회원과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코스몽은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2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코스몽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코스몽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코스몽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코스몽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24조 (분쟁해결)
  1. 코스몽은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2. 코스몽은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코스몽과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25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본 약관에 기하여 코스몽과 회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합니다.


  2. 본 약관에 기하여 코스몽과 회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관한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0년 4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약관은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약관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약관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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